생활 유익정보2012/01/18 17:28
royalty free 란?
어떤 상품에 대한 최초구입(1회의 구입)으로 더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것이 이 royalty free products 를 구매하면 모든 저작권법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royalty free products 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정해놓은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재배포를 못하게 한다던지, 카피하여 판매를 금지한다던지 같은 경우죠.
royalty free products 를 판매하는 곳에서 제시하는 USER LICENSE AGREEMENT 및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셔야합니다.
어떤 royalty free 사진이나 음악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송 및 라디오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새로운 매체 팟캐스트 및 모바일, 인터넷 방송,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royalty free 를 가지고 파고 들면 안걸리는 회사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외국 작품들이 많기에 원 저작자가 모를 뿐이지만요. 대부분의 기업들(특히 대기업에서 서비스하지만 콘텐츠를 하청을 주어 제작하는 경우)이 royalty free products 만 믿고 영문으로된 계약서를 자세히 읽지도 않은채 서비스 하는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포지션만 해도 엄청 많죠.

많은 기업체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royalty free 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잠깐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자세한 계약서 및 사용허가 범위를 읽어보고 royalty free products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창작하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가장 못된 습관이 예술인을 홀대하는것 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는 모두 예술의 창작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나올수가 없습니다.
사진이던, 그래픽이던, 그림이던, 음악이던 모든 장르가 창작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창작과정을 대기업들은 하청이라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합니다.
그러면 하청을 받은 업체는 낮은 가격에 예술인을 프리랜서 개념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킵니다.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구입하여 사용하죠.바로 royalty free products 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예술인들을 직접 고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콘텐츠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아질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많은 예술인들이 royalty free 상품들에 밀려 그들의 창작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한다고 해도 고용의 질이 매우 낮고 정규직이 아니기에 예술인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대기업들이 서비스하는 많은 콘텐츠들이 royalty free products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즉, royalty free products를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재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serious offence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제가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royalty free products 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저작권 위반 범위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제대로 읽지 않기에 모를뿐이죠.

정말 유명한 음악 라이브러리의 공통 계약서를 부분 발췌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 및 라디오, 영화, 수많은 매체에서 사용되어지는 음악입니다.

LIMITATIONS
Copyright infringement is a serious offence.

• Provide sounds from any OOOO royalty free product in whole or in part as mobile telecom audio content such as ringtones, ringback tones, soundscape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s (MMS), voice messaging, audio enhancements, greeting
mail services, or other content applications now known or which shall become known, without a valid license issued directly to you for this specific purpose by OOOOOO.
• Provide OOOOO royalty free products in whole or in part within other mobile communications or entertainment applications, such as iTunes Apps, or as unsynchronized content offered in software packages.


요즘 스마트폰으로 인해 모바일이 뜨고 있는데요.
이 음반 라이브러리는 모바일에 사용되어지는 여러가지 콘텐츠들에 대해서 자사의 royalty free products 이용을 저작권 위반이라고 정확하게 적시하였습니다.

모바일 뿐만 아니라 영화, 디자인 쪽에도 많죠.
원 저작자가 모를 뿐 만약 안다면 충분히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역시 대기업들이 예술인들을 직접고용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창작해 내어 콘텐츠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의 AUI 디자인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업에서 그런 팀들이 많아 지길 기대해 봅니다.
외주, 하청이 아닌 직접 고용형태로 예술인에게 오직 창작발전에만 힘쓰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royalty free products ? 그건 어떤 기업이던 해답이 될수 없습니다.


                                                                   - 글.  권혁중(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과정)


Posted by 권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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